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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문재인 케어 2년, 의료비 2.2조원 절감

복지부, 선택진료비 폐지·MRI건강보험 적용 등 효과 커

2019-07-0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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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작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시행한 이후 국민들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대책 시행 전과 비교해 최대 4분의1 수준까지 절감됐고,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보장률은 3.2%포인트 증가했다.
 
건강보험 적용 과제 및 수혜자 현황.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주년을 맞아 이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추진한 선택진료비 폐지와 2·3인실 상급병실 건강보험 적용, 자기공명영상법(MRI)·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나온 성과가 주로 담겼다. 
 
살펴보면 국민 약 3600만명(과제 간 수혜자 중복 포함)이 보장성 대책을 통해 약 2조2000억원의 의료비 경감 혜택을 봤다. 노인·아동 등 의료취약계층의 본인 부담률 인하로 환자 본인이 부담하던 의료비 약 8000억원이 경감됐고, 의학적 비급여 진료·검사 등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약 1조4000억원의 비용 절감이 있었다. 
 
선택진료 폐지로 약 2100만명이 6093억원의 혜택을 받았고, MRI(뇌·뇌혈관)·초음파(간염, 간경화, 지방간, 췌장염 등) 건보적용으로 각각 57만명(1243억원), 217만명(1451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됐다. 사회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효과도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 절감 혜택을 본 아동은 102만명으로 이들이 체감한 의료비 절감 규모는 1215억원에 달하고, 임플란트 치료 혜택을 받은 노인은 52만명(1276억원)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진료·검사 등의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환자 의료비 부담이 시행 전 대비 최대 4분의1수준으로 경감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초음파 의료비 부담은 기존 16만원에서 6만원으로 2분의1 이하로 경감됐고, MRI의 경우에는 66만원에서 18만원으로 4분의1수준으로 감소했다.
 
의약품의 경우에도 항암제·희귀질환 치료제 등 421개 항목이 건강보험으로 적용되면서 중증질환 환자들의 부담이 대폭 감소했다. 가령 희귀질환인 척수성근위축증 치료 주사제의 경우 1인당 연간 약 3억원~6억원이 소요됐지만, 현재는 약 580만원에 그친다. 다발골수종(혈액암) 치료 항암제도 1인당 치료 주기(4주) 당 약 6000만원에서 235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했다.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항암제 및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정부 재정 투입이 전년(2016년)과 비교해 각각 41%, 81%늘어난 효과다. 
 
이러한 효과로 중증환자가 많이 이용하는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7년 65.6%에서 2018년 기준 68.8%(잠정)로 3.2%포인트 증가했고, 종합병원도 같은 기간 63.8%에서 65.3%로 1.5%포인트 늘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보다 많은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남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척추 질환(2020년)·근골격(2021년) MRI, 흉부·심장(2020년) 초음파 등의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중이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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