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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경기도, 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 사각지대 확대

"정부 방침 발맞춰 장애인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

2019-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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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 내 장애인 서비스 지원 대상이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도 관계자는 “지난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대폭 개편된 장애인 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내 31개 시·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을 감면하는 ‘의정부시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이 기존 1급 장애인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2·3등급의 장애인들도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천시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지원 대상은 기존 1·2등급에서 중증 장애인으로 변경, 3등급 장애인들도 서비스 혜택을 누리게 됐다.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광주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비스’의 지원 대상도 기존 1~5급 장애인에서 전체 장애인으로 확대됐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시·군이 ‘장애인 서비스’의 지원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장애인 서비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장애인 정책 개편의 핵심은 장애인 등급제 폐지 및 종합조사, 전달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 방침에 발맞춰 복지 서비스 당사자인 장애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는 지난 1988년 도입 이후 31년 만이다. 이 정책은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분류해 각종 지원이 차등적으로 제공되도록 했다. 이는 실제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지난 4월25일 남한산성 좌승당에서 열린 ‘문턱 없는 남한산성 문화 관광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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