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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

금감원의 한투 제재는 정말로 경징계일까

2019-04-0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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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불법대출 논란에 대해 기관경고, 과태료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원에 대해서는 주의 및 감봉을 심의했습니다.

이번 제재는 작년 금감원이 실시한 사전종합검사에 대한 후속조치인데요. 당시 사전종합검사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을 조달한 1670억원의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자본시장법이 금이하고 있는 '개인대출'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당초 예상보다 낮은 징계수위에 경징계라는 업계의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경징계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의 기관제재는 영업 인가·허가 취소, 영업정지, 문책 기관경고, 주의적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분류됩니다. 이 중 문책 기관경고까지 중징계, 그 아래 단계는 경징계에 해당됩니다. 즉, 이번의 문책 기관경고는 사실 중징계에 해당됩니다.

기관경고는 절대 낮은 수준의 제재가 아닙니다. 기관주의는 동일 사항이 반복되면 제재규정 상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번 사태에서 영업정지는 막았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경우 영업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젠 경징계와 중징계를 가르는 기준이 사라진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언론에서 중징계다, 경징계다라고 계속해서 보도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제재규정에 해당 명시를 없앴습니다.

아래의 사진도 참조하시면 좋습니다. 금감원장이 줄 수 있는 최대 수위를 나타낸 표입니다. 해당 사진을 통해 금감원의 징계수위가 어느 정도 인가를 자체적으로 가늠해시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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