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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영

'해병대 대장' 가능 군인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9-04-0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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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해병대사령관(해병 중장)이 임기가 끝난 후에도 다른 중장직위로 전직하거나 대장으로 진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는 5일 오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안규백·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각각 제출한 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것이다.
 
지금까지 해병대사령관은 직위에서 해임·면직되거나 그 임기가 끝난 후에는 바로 전역했다. 이에 따라 해병대 출신 장교들은 최고 중장까지만 진급할 수 있었다. 개정안에는 '해병대사령관이 진급하거나 다른 직위로 전직하지 않았을 경우 전역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연합작전·합동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해병대사령관의 전문성을 다른 중장·대장급 보직에서 활용하기 위한 조치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으로써 해병대 중장이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중용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미국처럼 향후 해병대 출신 합참의장을 배출할 가능성도 생겼다. 다만 현재 군 내에서 해병대사령관을 3성장군 중 최선임자로 대우하고 있는 관례 등에 비춰봤을 때, 해병대사령관이 다른 중장보직으로 이동할 경우 서열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군대 내 세부적인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해병대 창설 70주년 해병대 발전 국제 심포지엄이 열린 지난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전진구 해병대사령관(앞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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