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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김학의 동영상 가짜? "조작 증거 입증해야"

2019-02-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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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에 한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아내가 "성접대 동영상이 조작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과거 동영상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가, 현재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미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여성은 구체적 진술과 증거자료를 제출했지만, 김 전 차관 아내의 발언은 이에 반하는데요.
 
한편, 검찰 과거사위는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 전 차관은 맞지만 피해자가 누군지 밝힐 수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아내가 동영상이 조작됐다고 주장하려면 조작됐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비슷한 사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인 민주원씨는 안 전 지사의 2심 선고 이후 김지은씨의 진술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뒷받침한다는 문자메세지를 공개했습니다. 
 
김 전 차관 측도 검찰 재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법리나 증거를 제시해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과거사위도 진실규명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2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연석회의 에서 김갑배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김근태 고문사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삼례 나라 슈퍼 사건, 약촌오거리 사건, PD수첩 사건, 2010년 청와대 및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사건, 유성기업 노조 파괴 및 부당노동행위 사건,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사건, 김학의 차관 사건, 남산 3억원 제공 의혹이 1차 사전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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