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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9.42%↑

국토교통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발표, 현실화율 64.8%

2019-02-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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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균 9.42% 상승했다. 특히 서울과 광주 등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세를 보인 지역의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올해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내용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지난해 6.02%보다 3.4%포인트 상승한 9.42%로 현실화율은 전년(62.6%)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64.8%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3309만 필지 중 대표성이 있는 50만 필지를 선정해 매긴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활용과 각종 조세,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연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추이. 그래프/국토교통부
 
올해는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방침에 따라 최근 가격이 급등했거나 상대적으로 시세와 격차를 보였던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전체의 0.4%에 해당하는 고가토지 변동률은 20.05%, 나머지 일반토지(전·답·임야) 변동률은 7.29%를 각각 나타냈다. 임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일반토지는 상대적으로 고가 토지보다 현실화율이 높아 시세 상승률 수준을 토대로 소폭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지가가 저평가되었던 서울(13.87%)과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의 변동률은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낮게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이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로 각각 상승했다.
 
국토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과 감정평가사의 제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4월 조정된 공시지가를 재공시할 예정이다. 이 실장은 "올해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해 총 310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고, 국토부는 이 중 1014건 반영했다"고 말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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