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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대한민국은 ‘종전선언’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 베트남 북중미 '종전선언'에 우리가 빠져도 놀라지 말자

2019-02-07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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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말 베트남 북미정상회담이 확정되면서 '정전선언'의 '종전선언' 전환여부에 관심이 모이고있다. 
특히 시진핑 중국주석이 비슷한 시기 베트남 다낭을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는 외신보도가 나오면서. 다낭에서 남북미중 4자가 종전선언 및 평화선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잠깐. 우리가 국제법적으로 생각해봐야할 문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정전선언'의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점이다.  

윗 사진을 보자. 1953년 7월27일 유엔군 사령관(마크 클라크)과 조선인민군(북한 김일성), 중국 인민지원군(펑더화이) 간에 체결된 ‘정전협정문’이다.
 
대한민국은 빠졌다. 당시 UN 회원국도 아니었을 뿐더러, 국가원수였던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정전에 완강히 반대해 정전협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진통일을 부르짖던 이 전 대통령은 '정전협정은 무효'라는 주장도 했다.
 
그래서 지금 북한과 미국사이에 논의되고 있을지도 모르는 '정전선언의 종전선언 전환'에 우리 정부가 합류할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다. 국제법상 조약의 효력은 실제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물론 조약의 영향을 받을 경우 포괄적인 조약 대상국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당시 이승만정권이 완강하게 반대했다는 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제 조약 대상국으로 취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다른 의견도 있다. 조약문을 엄밀히 따진다면, 북한을 제외하고 ‘미국이 아닌 유엔군’과 중국이 아닌 ‘인민지원군’간의 서명이다. 특히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우려해 정식군대가 아닌 ‘의용군’으로 참전했고, 그 의용군은 수년후 해산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결국 현재까지 남은 실체는 북한과 미국이다. 이 경우 정전협정은 북한과 미국 사이에만 실효성이 있고 중국과 한국에는 없는 셈이다. 

재차 말하지만 정전협정과 관련해 북미간 어떤 수준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른다. 다만 꼭 유념해둬야하는 점은 국제법상 어떻게 봐도 우리는 정전선언을 끝낼 '종전선언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북한과 미국이 동의한다면 별개문제지만 굳이 그럴 이유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전혀 다른 성격의 '평화협정'은 상황이 다를 듯 하다. 이는 새로운 조약을 형성하는 것으로, 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한반도 평화에 관계된 국가들은 모두 참여할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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