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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원, '의원 재판청탁' 논란에도 국회 법관파견 유지

2019-02-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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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파견법관을 통한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재판거래 청탁 사실이 드러났지만 대법원이 법관의 국회파견을 유지했다.
 
1일 대법원이 발표한 법관 정기인사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자문관으로 파견된 권혁준 판사는 오는 26일부터 2020년 2월25일까지 또다시 국회로 파견 발령을 받았다. 지난달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국회의원 재판 민원을 접수하고 일선 재판에의 개입 혐의가 드러난 이후 전문위원 폐지는 확정됐지만 자문관은 그대로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그동안 법원으로부터 전문위원과 자문관을 받아 배치해왔다. 자문관은 현직 평판사가 정기 인사를 통해 파견명령을 받고 배치되지만, 전문위원은 부장급 판사가 사직후 임용돼왔다. 이 중 전문위원은 임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법관으로 임용돼 편법 파견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자문관 외에 전문위원을 추가로 두는 것은 불필요한 인력 중복이라는 비판과 함께 의원들의 민원청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 됐다. 이런 의혹은 최근 추가기소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회는 지난 18일 법관출신 전문위원 임용을 철회했다. 그러나 자문관이 그대로 유지되는 한 국회의 법원에 대한 청탁창구는 계속 열려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2015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청탁을 법원에 전한 것도 자문관이었다.
 
전문위원 외에 자문관 제도까지 폐지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한 현직 판사는 “입법부까지 재판에 개입이 했다는 문제들이 발견됐지만 애초 국회 파견 취지대로 자문관은 입법 자문 등 역할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법원 관계자는 “여전히 내부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법원 인사에서 현재 자문관인 권 판사가 또다시 국회 발령을 받는다면 자문관은 유지하는 방침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논의 이후 폐지될 경우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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