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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경

한층 편리해진 연말정산 올해는 모바일로 해보세요

국세청, 15일 간소화서비스 시작, 모바일은 18일부터

2019-01-1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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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개통합니다. 특히 올해부터 모바일로 근로자와 부양가족 간소화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예상세액까지 산출할 수 있어 한층 편리하게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3일 22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합니다. 또 근로자는 본인이 계산한 내용과 간소화 서비스 제공 내용이 다를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제작=뉴시스
 
만약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때에는 1월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세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모바일서비스는 18일 오픈합니다.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서는 연말정산 예상세액과 맞벌이 근로자 부부의 세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소화 자료 모바일 제출은 파일 형태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출할 서류를 사진 촬영하는 방식을 써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기관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료제출 일정에 따라 자료를 내야 하고, 부득이 1월7일까지 자료를 내지 못하면 13일까지는 반드시 내야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간소화 서비스 이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15일, 18일, 21일에는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이용에 유의해 달라"며 "간소화 추가 및 수정 자료는 20일부터 최종적으로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간소화 자료 제출 일정과 내용 그리고 예상세액 계산 등 자세한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이용방법. 자료=국세청
모바일서비스 주요내용. 자료=국세청
 
정경부 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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