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광연

"국가, '간첩누명 15년 옥살이' 재일교포에 8억 배상하라"

법원, '전두환 정권' 희생자 김태홍씨 손배소송 승소판결

2019-01-07 16:39

조회수 : 2,01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재일교포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로 15년간 억울하게 옥살이한 재일교포 김태홍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재판장 설민수)는 최근 김씨와 김씨 형제 등 총 6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기존의 형사보상금을 공제한 고유 위자료 3억8820만여원에 사망한 어머니 심모씨 상속 위자료에 대한 자기 지분 4280만여원을 합쳐 4억3100만여원을 받게 됐고 김씨의 형제 김모씨 등 5명도 각각 고유 위자료 3000만원에 어머니 심씨 위자료 상속지분 4280만여원을 합쳐 각각 7280만여원을 받는다.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이번 판결로 김씨 형제들이 받게 될 금액은 총 7억9500만여원이다.
 
재판부는 "보안사 수사관들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김씨를 구금했고 폭행 및 잠 안 재우기 등 가혹행위를 함으로써 허위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으로 증거를 조작했다"며 "이를 믿은 법원으로부터 조작된 증거에 따라 유죄 판결을 하게 했고 김씨는 무려 15년에 가까운 기간 구금됐다"고 판시했다.
 
이어 "보안사 수사관들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 등 일련의 행위는 간첩 혐의자에 대한 수사라는 직무수행의 외관을 갖춰 이뤄진 것이므로 국가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일련의 불법행위들로 인해 김씨와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징역형을 살게 했다. 그들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한 조직적인 인권침해사건으로 불법성이 매우 크다. 김씨는 가석방된 된 이후에도 보안관찰처분을 받았다"며 "불법행위의 반인권적, 조직적 특수성, 불법의 중대성 등을 참작할 때 김씨 위자료는 18억원, 사망한 어머니 심씨의 위자료는 3억원, 형제 5명의 위자료는 각각 3000만원으로 정함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형사보상결정을 받아 구금에 대한 보상으로 14억1100만여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위자료 18억원 중 이를 공제해 남은 금액은 3억8800만여원이다. 사망한 심씨의 위자료는 김씨 형제 6명에게 각각 1/7 지분으로 상속됐다"고 설명했다.
 
재일교포 김씨는 국내에 유학 온 지난 1981년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누명으로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잡혀 이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981년부터 1996년까지 복역했다. 2007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재일교포 간첩 사건을 규명하면서 김씨에 대해서는 여전히 간첩 혐의가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씨는 2012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서울고법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11월 재심 판결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15년 가까이 옥살이한 것에 대한 형사보상을 신청했고 지난해 5월 법원은 "국가는 김씨에게 구금에 대한 보상금 14억1100만여원, 비용에 대한 보상금 12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김씨와 김씨 형제들은 별도로 3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일교포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 김태홍(왼쪽에서 여섯 번째) 씨가 지난 2017년 11월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김광연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