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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여기는 경기)알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숙지하고 시작

2018-12-24 15:46

조회수 :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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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는 청소년들이 제법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겨울방학을 맞아 부업을 준비하는 학생들도 있겠다 싶습니다. 저도 학창시절 틈틈이 아르바이트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에 진출하는 청소년들에게 박수를 보내지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 깊이 있게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세상이 조금씩 살기 좋아지고 있다지만, 아직 불량한 사업주들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해 숙지하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오늘(24일) 서울 종로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안) 개정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경기도교육연구원의 ‘통계로 보는 오늘의 교육’ 2018년 8호에 나온 ‘경기도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와 노동인권’에 따르면 도내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 10명 중 6명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중학생 46%와 고교생 14%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한 것으로 조사된 내용도 있군요.
 
경기도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일하는 청소년들이 알바 등에서 겪을 수 있는 부당한 처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제작, 크리스마스 이후인 목요일(27일)부터 배포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알바요’는 ▲근로기준법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시간·휴식 ▲임금 ▲부당한 대우 대처 사례 ▲알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재는 포켓용과 교육용 2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등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처우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알바요’(알기쉽고 바람직한 청소년 노동인권 요약서)를 제작, 크리스마스 이후인 목요일(27일)부터 배포합니다. 사진/경기도
 
관련된 내용을 일부 적어보면 ‘18세 미만자의 야간 또는 휴일근로는 본인이 동의하고, 노동부 장관이 인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부분이 눈길을 끕니다. 노동부 장관 인가가 필요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알아두세요. 계약 시 작성한 ‘서약서’는 지키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고요.
 
이런 디테일을 알고 현장에 나서도 별의별 일을 겪을 수 있음을 명심! 다양한 사례를 사전에 미리 확인하고 일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향후 인터넷 전자북 형태로 발간,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아르바이트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한 번쯤 읽어보고 현장을 방문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같이 힘을 모아봅시다. 청소년 여러분도 행복한 성탄절 보내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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