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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BMW 민관합동조사단, 화재원인 ‘EGR설계결함’ 잠정결론

리콜대상차량 흡기다기관 리콜 요청…과징금 112억원 부과

2018-12-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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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BMW 화재원인을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BMW화재원인이 EGR설계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잠정 확인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24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EGR쿨러 내 냉각수가 끓는 현상(보일링)을 확인하고, 이 같은 현상이 EGR 설계결함때문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BMW는 차량화재원인이 EGR쿨러 균열에 따른 냉각수 침전물이라고 밝혀왔다. 특히 냉각수가 누수되더라도 높은 누적주행거리, 운행조건, 바이패스 밸브열림 등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제한적 상황에서 화재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조사단은 EGR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화재 발생원인이지만 바이패스밸브 열림은 화재와 직접영향이 없었고, 화재재현을 통해 EGR밸브 열림 고착이 관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EGR밸브 반응속도가 느리거나 완전히 닫지 못하는 일부 열림고착 현상과 이에 대한 경고(알림)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음을 확인했고, BMW 자료 검토결과 배출가스규제가 유사한 유럽(독일, 영국)과 한국의 BMW화재 발생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가 강한 미국은 EGR사용을 줄이고 별도의 질소산화물(NOx) 저감장치를 장착했고, 규제가 약한 중국은 EGR 사용이 낮아 화재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 조사단은 BMW의 리콜조치(65개 차종, 17만2080대)에 대한 적정성을 조사한 결과 조사과정에서 일부 BMW 디젤차량이 당초 리콜대상 차량과 동일 엔진·동일 EGR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1차 리콜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흡기다기관의 경우 오염되거나 약화돼 물리적 파손이 있을 수 있고 실제 EGR모듈을 교체한 리콜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기 때문에, 흡기다기관의 리콜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9월24일 오전 평창군 방림면 방림리에서 BMW 520d 엔진룸이 전소해 강원도소방본부가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외에 조사단은 BMW가 결함은폐·축소와 늑장리콜을 했다는 다수의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흡기다기관의 경우 리콜대상 차량 전체에 대해 점검후 교체를 즉시 요구할 예정이다. 
 
또 EGR 보일링 현상과 EGR밸브 경고시스템과 관련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내구성 확인을 위한 검증과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추가리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와 관련해 BMW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39개 차종 2만2670대에 해당하는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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