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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록

소상공인 죽이는 '소상공인 특별법'

2018-12-11 16:28

조회수 :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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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오는 13일 시행을 앞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며 시행 전부터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특별법 시행의 역설적인 내용과 규제 허점, 소상공인 업계 반응 등을 살펴봤습니다.
 
1. 소상공인 죽이는 '소상공인 특별법'의 역설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돕는다면서 되레 발목잡는 ‘생계형 적합 업종’
(동아일보 기사 읽어보기)
 
오는 13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소상공인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소상공인 특별법'은 진입장벽이 낮아 영세해지는 소상공업종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특별법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은 대기업들의 추가 투자가 제한됩니다.
그러나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처음 취지와는 달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관련 품목의 경우 경쟁력이 떨어지며, 국내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두부, 막걸리 등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포장 두부에 대한 매출 제한 조치가 내려지자,  2011∼2014년 사이 포장 두부 월 평균 판매액이 감소했는데요.
포장 두부 판매액 감소는 2011년 2301t이던 콩 판매량을 2014년 2253t으로 하락시켰습니다.
적합업종 지정 전 5000억 원대였던 국내 막걸리 시장 또한 현재 3000억 원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대기업이 관련 사업에서 손을 떼자 시장 전체가 작아진 것입니다.
 
2. 국내 업체가 규제에 발 묶인 사이 해외 업체는 훨훨
 
사진/픽사베이
 
국내 소상공인을 위해 만든 규제가 외국 기업만 배불리게 할 것이란 지적도 나오는데요.
국내 법인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이 이뤄지는 상품은 규제를 피해가는 맹점 때문입니다.
 
지난 2011년 발광다이오드(LED)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이후 오스람과 필립스 등 외국 업체는 해당산업에서의 비중이 20114.5%에서 201310%대로 뛰었는데요.
국내 기업들이 규제로 투자에 발목이 잡힌 가운데 해외 기업들이 시장을 점령했습니다.
 
3.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 90%는 돼야 해"
 
사진/소상공인연합회
 
D-3 생계형적합업종 시행...업계 "누구를 위한 법인가"
 
소상공인계 "생계형 적합업종, 소상공 회원사 비율 높여야"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10일 논평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특별법에 따르면 회원사가 50개인 중소기업자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20%, 회원사가 300개인 단체는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이 17%면 소상공인단체로 인정되는데요.
 
이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가지는 단체의 소상공인 비율을 최소 17%로 정하게 되면 특별법이 원래 의도와 달리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적합업종을 신청하는 자격을 가지는 소상공인단체는 회원사 중 소상공인 비율이 90% 이상이 돼야 한다”며 “그래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시급한 보호와 지원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4. 특별법 시행 실제 효과는 갸우뚱
 
사진/뉴시스
 
소상공인 사업 영역을 보장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효과는 제한적 일 것"
 
소상공인 업계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번 조치에 따라 김치와 어묵, 순대, 두부 등 73개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에 대한 대기업 진출이 5년간 제한됩니다.
특히 적합업종 품목 중에서는 식품이 40%가량을 차지하는데요.
문제는 이 같은 식품 사업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의 시장이 구별되기 때문에 업종 보호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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