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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형사사건 무죄 확정 이어 행정소송도 이겨

2018-12-06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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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이른바 '돈 봉투 만찬'을 주재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면직 처분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징계가 위법하므로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는 6일 오전 이 전 지검장이 "면직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한 것은 예산 지침에 벗어난다. 법무부 검찰국과 식사를 해 사건처리 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면서도 "비위 정도가 중한 때에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징계로 발생하는 공익을 따져도 지나치게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판시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이던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21일 서울 서초동의 한 복요리집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법무부 검찰국 과장 2명과 저녁 식사를 하며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사로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로 법무부는 법령 위반과 검사의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면직 처분했다. 이에 불복한 이 전 지검장 등은 법원에 면직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대법원은 10월25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1·2심도 이 전 지검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전 지검장은 이와 별도로 '돈 봉투 만찬' 관련해 시민단체로부터 뇌물수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도 고발당했으나 검찰은 지난달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돈 봉투 만찬'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해 12월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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