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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교회계 미투, 징역 15년으로 일단락…'2차 가해' 공판도 지켜봐야

2018-1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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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미투 운동으로 고소, 고발이 진행된 이후 이제서야 법원으로 사건이 넘겨져 하나 둘 선고가 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만민중앙성결교회의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사건의 선고가 있었고, 재판부는 이 목사에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기사 법원, '여신도 상습성폭행' 이재록, 징역 15년 선고'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59520)
 
이날 오전 9시께 법정 출입구 앞은 선고 공판을 기다리는 교회 신도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은 방청권을 이미 배부받았음에도 줄을 서서 공판 시작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법정 내 40여개의 좌석은 이들 모두가 공판을 지켜보기엔 턱없이 모자라 보였습니다.
 
10시에 선고가 시작됐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아동기 때 만민중앙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해 이 목사를 신격화하는 교회 분위기에서 이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믿고, 그의 행동을 판단하는 것을 죄로 생각했다”며 “피해자들은이 목사의 행위를 성적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행위로 받아들이고, 이 목사는 이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선고 직전까지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을 면담 및 교육 목적으로 만났을뿐 추행 및 간음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범행을 일절 부인했는데요. 선고 이후에도 만민중앙교회에서는 무고함을 믿는다며,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목사의 항소심뿐만 아니라 또 지켜봐야 할 공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회 신도들에게 피해자 실명 등 인적사항을 알린 신도이자 법원공무원인 피고인들인데요.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신도들에 법정 방청을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해오다가 피해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법정 증언을 단념시키기 위해 법원 내부망을 활용해 피해자 신상정보를 알아냈습니다.  이는 명백한 2가 가해입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다음달 13일 2번째 공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신도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록 만민중앙교회 목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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