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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국회로 넘어간 '채용 세습' 논란

2018-11-22 17:13

조회수 :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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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 일부가 회사 측이 무기계약직 직원 128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에 반발해 회사 측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22일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곽모씨 등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직원과 공채시험 탈락자 등 514명이 서울시장과 서울교통공사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인가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본안을 판단한 뒤 내리는 기각과 달리 각하는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겁니다.
 
언뜻 보면 공개채용을 거쳐 입사한 정규직 근로자들이 제대로 된 시험 없이 정규직이 된 무기계약직에 대한 시샘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황만 놓고 보면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간 대립으로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조금 달라보입니다. 서울교통공사 국정감사 과정에서 정규직 전환된 무기계약직 1285명 중 108명이 공사 내 직원과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채용 세습'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죠. 정규직 근로자들이 법원에 소송까지 제기한 이유가 당연히 있어 보입니다. 
 
법원에서 각하 판결을 받기는 했으나 이 사안은 헌재와 국회로도 넘어간 상태입니다. 곽씨 등은 2월 정규직 전환 근거가 된 서울교통공사 정관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태이고 21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여야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식적으로 적어도 소위 말하는 '빽'으로 들어온 사람이 공정한 경쟁을 거쳐 입사한 근로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는 안될 겁니다.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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