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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노동정년 '가동연한', 29년 만에 상향되나

대법 "60세"…하급심 "65세로 상향" 판단 이어져

2018-11-0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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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가동연한’ 상향 여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결정된다. 가동연한이란 일반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통상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다.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액 뿐만 아니라 정년, 연금제도, 보험료율, 청년 취업 등 대부분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관통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진/뉴시스
 
대법원은 지난 2015년 8월 수영장에서 사망한 4세 아동의 아버지 박모씨 등 유족들과, 2016년 7월 대리운전기사를 기다리다가 영산교 난간 추락사고로 숨진 장모씨 유족이 각각 수영장과 목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상고심을 전원합의부로 회부해, 오는 29일 오후 2시에 공개변론을 연다고 5일 밝혔다. 박상옥 대법관이 주심을 맡았다. 
 
쟁점은 ‘일반육체노동에 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본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상향할 것인지’ 여부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12월 전원합의체 판결로 종전 가동연한을 55세에서 60세로 상향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하급심에서는 기존 판례를 따르는 판결과 함께 평균여명 연장, 경제 수준과 고용조건 등을 고려해 65세로 상향 판단하는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실제로 앞서 박씨 등이 수영장을 상대로 낸 사건에서 원심은 가동연한을 기존 판례에 따라 60세로 보고 일실수익을 계산했다. 이에 박씨가 상고했다. 장씨 사건에서는 원심이 65세를 가동연한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목포시가 상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통계청, 대한변호사협회, 금융감독원,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보험개발원, 손해보험협회, 한국민사법학회, 한국법경제학회,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12개 단체에 의견제출을 요청했다. 
 
공개변론에서는 이 분야 전문가 4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이상림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종각 박사(한국고용정보원), 박상조 법무팀장(손해보험협회), 최보국 손해사정사 등이다. 이들은 원, 피고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가동연한 인정은 직권조사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인들은 재판부 질문에 전문가로서 의견만 진술할 예정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방청권을 배포하며, 공개변론 시작과 함께 대법원 홈페이지, 네이버TV, 페이스북  LIVE, 유튜브 등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할 계획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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