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정기종

(2018 국감)여직원 성추행에 고작 '정직 3개월'…비위 감싸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공기관 제 식구 감싸기 여전…해당 직원 현 기관장 비서실 근무 이력

2018-10-23 14:10

조회수 : 2,29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동료직원 강제성추행이라는 비도덕적 중대범죄를 범한 비위직원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이뤄지는 등 공공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동료직원을 강제성추행 한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처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해 직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조사에서 다른 부서 회식 자리에 우연히 합석해 술자리가 끝난 후 피해 여직원을 집에 바래다주면서 '허리가 얇네, 남자 친구랑 키스 해봤어' 등 성적 언어와 함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리고 포옹을 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피해 여직원은 허리를 잡고 키스를 하려했으며 혼자 사는 집의 비밀번호까지 보려 했다고 주장한 걸로 알려졌다.
 
송 의원 측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소진공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사과를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 징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인사위원회에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확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위원들이 인사위원회 회의에서 대다수 강력한 징계 의사를 밝혔지만 결국 내부 직원들이 시급히 회의를 마치는 분위기로 전환해 정직 3개월로 결정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직원은 현직 기관장 재임 시기에 비서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송갑석 의원은 "중기부 산하 다른 공공기관의 성희롱 직원이 면직이나 강등을 당하는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것에 비하면 정직 3개월은 너무나 가벼워 보인다"며 "인사위원회의 외부 위원 비율을 늘리고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객관적 검토 기준을 강화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 엄격한 징계 기준을 마련해 다시는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이 중기부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3~2018.6) 125건의 징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관리감독소홀이 2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금품수수·향응 등 청렴 의무 위반이 21건, 음주운전은 17건이었다. 성범죄는 총 6건으로 성희롱 4명, 성매매 1명, 강제추행 1명 등이었다.
 
자료/송갑석 의원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 정기종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