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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섭

규제우려 해소, 지주사들 주가 반등 가능할까

개편안 확정으로 불확실성 해소…“생각보다 강도 높지 않아”

2018-08-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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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최종보고서가 확정됨에 따라 지주사들에 대한 정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증권업계는 지주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SK(003600)와 삼성물산(000830)을 비롯한 대형 지주사들은 올해 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는 연초대비 8.8% 하락했고 삼성물산(3.9%), LG(003550)(14.6%), CJ(001040)(22.5%), 두산(000150)(7.9%), 한화(000880)(23.1%) 등 다른 지주사도 모두 주가가 떨어졌다.
 
이처럼 지주사들의 주가 부진이 나타났던 것은 대기업집단 및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 우려 때문이다. 지난 3월 중순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위해 ‘공정거래법 개선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했다. 이로 인해 지주사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대형 지주사 여섯 곳은 최근 역사적으로 높은 강도의 순매도가 나타났다”면서 “신정부 출범 이후 지주회사 및 기업집단 관련 규제 강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최종보고서 발표로 지주회사들의 투자 심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사진은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가 최종보고서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하지만 최종보고서 발표 이후 증권업계는 투자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29일 특위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를 확정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권고했다. 내용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방안에서 언급됐던 내용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편법적 지배력 강화를 막기 위해 지주사 지분율 요건을 기존 상장자회사 20%, 비상장사 40%에서 각각 30%와 50%로 늘리도록 했고 지분율 상향을 위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거나 신규 지주사만 지분율 상향을 적용키로 했다. 기존 지주사의 경우, 세법 조정을 통한 보상책을 제시했다. 법인이 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배당금의 일정 비율을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현행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집단 지정 기준은 경제 규모를 자동 반영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의 0.5%로 연동키로 했다. 다만 GDP의 0.5%가 10조원을 초과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시행하도록 권고했다. 지주사의 배당 외 수익(브랜드로열티) 규제는 내부거래 공시 강화 방향으로 개편된다.
 
또 이번 최종 보고서에는 1~2차 공개토론회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거래금액 기반 기업결합 신고 기준 도입 ▲벤처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법 구성체계 개편 등이 추가됐다.
 
양지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주회사와 관련한 내용이 예상보다 규제의 강도가 높지 않았다”면서 “이번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최종안 발표는 대기업그룹 규제 및 정책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줄 것이며 지주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 회복에 기여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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