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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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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2018-07-26 15:57

조회수 : 3,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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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여행, 항공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특히 여름 휴가철인 7∼8월에 빈발하고, 그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환불을 지연·거부하거나, 업체가 여행일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등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입니다.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것은 여름 휴가기간에 휴양·레저 분야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수요가 공급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것, 아시죠?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피서지 바가지 요금, 자릿세 청구 등 부당한 요금징수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영수증 등 입증자료를 확보해 피서지 관할 시·군·구청 및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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