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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특활비·공천개입 혐의 박 전 대통령 "징역 8년"

국고손실·공천개입 유죄…특활비 뇌물 혐의 무죄

2018-07-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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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 불법 수수' 및 20대 공천 불법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에 추징금 33억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활비에 대한 불법사용 혐의와 공천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지만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부인하며 오랜기관 보좌한 비서관에게 책임을 묻고, 재판을 위한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유리한 정상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처음부터 국정원 자금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부정목적으로 교부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국정원 자금전달은 잘못된 관행에 원인이 있다고 보여 범행 당시 피고인이 위법성 크게 인식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원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돈도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른바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가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에 대해 판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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