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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경제·금융용어)"작전 주의하세요"…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

2018-07-10 09:22

조회수 : 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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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자동차를 운행하다 경고등이 들어오면 서둘러 그에 맞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냉각수 수온 경고등이나 엔진오일 경고등이 들어오면 정비소에 가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연료 부족 경고등이 들어오면 주유를 해야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처럼 경고등은 운전자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 안전을 지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주식시장에도 투자자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한국거래소의 시장경보조치입니다.
 
시장경보는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리고 잠재적 불공정거래 행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투자주의 ▲투자경고 ▲투자위험의 세단계로 이뤄집니다. 
 
거래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을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합니다. 투자경고종목은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경우 지정되는 데 가수요를 억제하고 주가급등을 진정시키는 등 시정안정화를 위한 조치입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되면 해당 종목을 매수할 때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로는 매수를 할 수 없습니다.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도 않습니다.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주가가 추가로 급등하면 매매거래정지나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위험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경고종목과 마찬가지로 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고 신용융자를 통한 매수가 제한됩니다. 대용증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도 같습니다. 여기에 지정과 동시에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되고 주가가 추가로 급등하면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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