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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수수' 최경환, 1심서 징역 5년(종합)

법원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대가라는 미필적 의식 있어"

2018-06-2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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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경제부총리 재직 당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조의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 5000만원과 추징금 1억원을 29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1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사실과 그 대가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국정원으로부터 1억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이병기 전 국정원장과의 면담 약속과 통화, 국정원 기조실장의 정부서울청사 방문 등의 진술이 모두 일치해 인정된다”며 “국가 예산을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편성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원 예산 증액 편의를 제공해 공무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1억원을 기재부 직원들과 쓰라는 취지로 받아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국정원과 기재부는 별개의 정부기관이며, 큰 금액을 교부하면서 용도와 성격을 말하지 않았다”며 “각 국가기관 예산은 각 기관 간에 이용할 수 없고 법령에 정해진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견을 얻은 후 기재부 장관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원이 기재부 장관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사업비를 교부하는 것은 국정원 특별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는 불법행위”라며 ”수수한 1억은 국정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 등에 대한 대가로 인정할 수 있고 최 의원도 이를 미필적으로 의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에게 2015년 예산이 국정원에서 제출한 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원장은 지난 15일 최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2014년 국정원 특활비를 불법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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