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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스탁론 RMS 수수료 폐지 실효성 있을까

금융권, 고객이 나눠낼 지 한번에 낼지 선택하게 해야

2018-06-22 14:15

조회수 : 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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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RMS(위험관리시스템) 수수료를 폐지하면서 많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이 부담해 온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손해보험사의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RMS(위험관리시스템)수수료가 오는 7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수료 폐지에 대해 그간 금융사들이 내야할 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저축은행 등은 증권회사 고객을 상대로 주식매입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스탁론을 취급하면서 고객 모집, 담보관리업무 등을 대신 수행해주는 RMS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왔는데, 이 금액을 대출금 2% 규모로 고객에게 전가했다는 것이다.

한데, 금융권에서는는 수수료가 폐지가 조삼모사에 불가하다는 평가다. 기존에는 고객이 스탁론 가입때 RMS 수수료를 한번에 냈다. 하지만 향후에는 기존의 RMS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스탁론 금리에 포함된다. 스탁론 금리가 상승하는 것이다.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 한번에 내던 RMS 수수료를 이제는 매달 내야 하는 것이다.

금융사 한 관계잔자는 "RMS 수수료 폐지는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토마토 기사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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