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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상장사 대주주·임원 미공개정보거래, 임원선임제한 및 기소 전 공개 검토"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증가…기소 전 외부공개 통해 경종

2018-06-19 20:25

조회수 : 7,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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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상장법인 대주주·임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 및 사기적부정거래 사례에 대해 임원선임제한, 불공정거래자 증권계좌 동결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을 만한 사건의 경우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 기소 전 단계에서 미리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중이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단장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처벌 트렌드를 보면 시세조정 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미공개정보 이용이나 사기적부정거래 사례는 늘어나고 있다"며 "특히 상장법인 대주주나 임원들이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 마련으로 '상장법인 임원선임제한'과 '불공정거래자 증권계좌 동결'을 언급했다. 이 단장은 "우리나라는 상장법인 임원선임제한이 없지만 해외에는 임원선임을 제한하거나 증권계좌를 동결하는 곳이 있다"며 "홍콩은 실명을 공개하는데, 우리도 재범 방지 차원에서 어느정도 단계가 되면 계좌동결을 하는 게 어떨까 제도적으로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장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상장법인 대주주나 임원의 불공정거래 사례를 기소 전에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증선위에서 의결을 해도 형사처벌일 경우 검찰로 넘어가 기소 단계에서나 오픈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일부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을 미리 공개해서 경종을 울리자는 의견이 있다"며 "임원이나 대주주의 미공개정보거래 사건을 전제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만한 사안이고, 검찰에 가서 형이 나올 만큼의 증거가 확보된 경우로, 검찰로 넘기는 케이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검토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이 단장은 상장기업의 법규 인지에 대한 코스닥협회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사건이 올라온 것을 보면 미공개정보 이용이 범죄가 모르고 있었다는 항변도 있다"며 "법규를 인지하지 못해 제재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코스닥시장에 진입하는 기업들에 대한 코스닥협회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체계 구축 세미나'에서 (왼쪽부터) 장근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윤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현출 PwC 상무, 김종선 코스닥협회 상무, 김현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상무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심수진기자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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