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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조카가 회계처리 최종책임자" vs 이동형 "칭찬 받고 싶어 청와대 가 보고했다"

2018-06-1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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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관저에 가서 다스 회계처리 문건을 보고했다”는 이동형 다스 부사장 진술에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19일 열린 공판에서 다스 경리직원이 횡령한 120억원을 회수해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를 두고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이에 맞서 이 전 대통령 측 반박도 이어졌다.
 
검찰 증거로 제시된 이 부사장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 부사장은 “횡령금 조성사실이 확인돼 2008년 2월 경영진으로부터 회수한 자금을 회사 계좌로 입금됐지만 노조와 국세청 등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어려웠다”며 “횡령금 반환금을 재무보고서나 장부에 외형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해외 외상매출채권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사장은 검찰 조사 당시 “횡령반환금을 회사이익으로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전 대통령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경영보고를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 관저로 가 전달했다”며 “다스 관리이사로 부임하게 하신 분이라 칭찬받고 싶어서 했다
 
이어 검찰은 2008년 당시 다스 조직도를 보여주며 “경리직원의 횡령금을 회수한 이후 기존 김성우 전 대표이사 등을 해고하고 이 부사장과 이 전 대통령의 매제인 김진 다스 총괄부사장을 영입해 친족중심체제로 허위 회계처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친족회사 주장은 억측이다. 이 부사장이 다스에 들어온 건 이상은 회장 발언권이 세진다고 봐야 맞을 것”이라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 회사였다면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았을 김 전 대표 등이 해고될 때 이 전 대통령에게 달려 가 억울하다고 했을 것”이라고 맞섰다.
 
또 강 변호사는 “다스 회계처리는 이 전 대통령과 무관한 것”이라며 “검찰이 제출한 모든 증거에 대통령이 회계처리를 지시했다는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이 부사장도 자신이 처리하고 처리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는데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이 고발한 이 부사장이 회계처리 최종의사결정권자이고 최종책임자”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회사 자산이 경리직원 횡령으로 인해 불법적으로 회사 밖으로 유출됐다가 원상회복된 것에 불과”하다며 “대표이사가 불법자금을 조성하는 것과 다르다. 개인 직원의 범죄 행위였고 횡령 행위를 발견한 후 수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수정신고를 안 한 것 자체는 조세포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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