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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백브리핑)굳이 '금융'이 아니라는 고집

2018-06-14 16:25

조회수 : 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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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의 부실위험성이 커지면서 뒤늦게 금융당국이 감독 강화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망하더라도 투자자가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업체의 자금 보관 기준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업체와 상품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연체율이나 부동산 담보 정보 등을 제대로 공시하라는 내용입니다.

관련기사: P2P 부동산대출 '빨간불'…금융당국 뒤늦게 감독강화 예고

그런데 오늘 금융위원회 관계자와 통화를 하다가 P2P금융이나 아니냐를 놓고 입씨름 아닌 입씨름을 했습니다.

(기자)오늘 P2P금융 점검 회의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어떤 부분이 강화되는 것인지? (생략)
(금융위 사무관) 아, 먼저 P2P금융이 아니라 P2P대출 점검회의가 맞습니다, 이번 대책도 P2P금융이 아니라 대출에 대한 것이고요.
(기자)P2P금융이나 P2P대출이나 같은 말 아닌가요?
(금융위 사무관)쉽게 말해서, 개인간의 돈을 주고 받는다고 해서 금융이라고 할 수 없듯이, P2P를 금융으로 부르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금융당국이 금융법에 근거해서 인가하는 업체도 아니고 (생략)

P2P, P2P 단어가 난무하니까 어지럽죠? 예, 금융당국 특히 금융당국과 대화를 할 때 자주 있는 일입니다. P2P대출이 금융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아직도 닭이 먼저냐 달갈이 먼저냐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암호화폐를 어떻게 부르냐에 대한 혼란과 겹치는데요. 관련 업계에서는 '암호화폐'라는 말을 즐겨 쓰지만, 언론에서는 '가상화폐'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뉴스토마토는 암호화폐로 씁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이나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라는 말이 쓰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나 공문서에서도 가상통화로 통일했습니다. 정부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을 가상통화라고 지정한 것은 여기에는 '화폐적 기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수준도 될 수 없다'며 '가상증표'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내기도 했지요.

가상화폐나 P2P대출이 엄밀히 말해서 금융이 아니라는 정부. 엄밀히 말해서 금융이나 마찬가지라는 투자자들 생각. 그 사이에서 기자는 또 어떻게 접점을 찾아가야하는지 고민입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P2P대출 관련 불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위해 법무부 및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P2P대출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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