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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경제·금융용어)서민을 위한 만능 통장 ISA

2018-06-0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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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본점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을 하고 있다. (2016.03.15) 사진/뉴시스


서민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개인종합자산관리(ISA)는 만능 통장이란 별칭이 있습니다. 한 계좌에 펀드와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을 모두 담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1인당 1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전 금융권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제혜택도 주어집니다.
 
ISA 가입 대상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거나 농어민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되고 신규취업자 등은 당해 연도 소득이 있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좌를 열면 1년에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가입기간 동안 계좌를 유지해야 합니다. 기본은 5년이고 15~29세 청년이거나 농어민, 총급여 5000만원 이하면 의무가입기간이 3년으로 줄어듭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필요로 하는 상해·질병이 발생하면 만기 전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좌 내 상품의 손익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2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농어민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 이익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포함)로 세제혜택 기준이 4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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