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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용

yong@etomato.com

금융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자율'에 맡겨버린 채용비리 근절책

고양이에게 생선을

2018-06-07 23:01

조회수 : 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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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채용비리 해결책의 방안으로 '채용 절차 모범규준'을 내놨습니다. 

모범 규준에는 성별과 연령, 출신학교 등 역량과 무관한 요인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임직원 추천제는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부정입사자를 걸러내고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에게는 징계를 내린다는 것도 눈에 띕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도 없는 모범 규준안이 채용비리의 불거진 문제들의 근원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규준안에 따르면 은행 내부의 감사부서나 내부통제부서가 선발전형 단계마다 혹은 최종발표 전 채용관리 원칙과 절차 준수 여부, 사전 심사기준 부합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부정합격자가 적발되면, 채용을 취소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채용부정을 저지른 임직원을 징계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자체적으로 채용비리 정황을 포착하더라도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채용비리 자체 조사 결과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도, 은행들은 문제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당국의 대대적인 조사 결과 비리 혐의들이 대거 적발됐지요. 

채용비리는 내부 규정을 직접적으로 적용 받는 일반직원보다는 주로 고위임원선에서 이뤄지는 일인데, 은행장 산하의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자체적으로 잡아내겠다는건지 의문입니다. 모범규준은 법적 강제성이 없고, 말그대로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준일 뿐입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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