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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잡학사전)"내가 찾는 약은 왜 편의점에서 안 팔까?"

전문·일반의약품은 약국 처방이 기본 원칙…편의점 판매약은 정부지정 '안전상비의약품'

2018-06-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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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기종 기자] #직장인 A씨는 일교차가 큰 최근 지독한 감기에 걸렸다. 하필이면 문을 연 병원이나 약국을 찾기 힘든 5일짜리 황금연휴기간의 일이었다. 하지만 A씨는 의외로 간단히 약을 구했다. 집 앞 편의점에 감기약을 비롯한 각종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문득, 편의점에서 파는 약과 약국에서 조제해야 하는 의약품의 차이가 궁금해졌다.
 
우리가 알고있는 의약품의 종류는 크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 나뉜다.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이나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적응증이 의사 등 전문가의 진단과 지시 감독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잘못 사용했을 경우 부작용이 심하거나 약물의 습관성 및 의존성 존재, 또는 내성이 잘 생긴다는 특징이 있다. 다른 약물과 함께 상용시 상호작용으로 약효가 급상승 또는 급감할 수 있는 약들도 전문의약품에 속한다.
 
질병의 정도가 깊은 항암제나 당뇨병치료제, 오남용으로 종종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는 항우울제 등을 비롯해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발기부전치료제도 전문의약품에 포함된다. 전문의약품은 병원을 찾아 의사 진료를 받은 뒤, 처방을 받아야만 약국에서 수령이 가능하다.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이외의 의약품을 뜻한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인정돼 약사나 소비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품목이다. 의사 처방 없이도 부작용 부담이 적은 만큼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라면 약사나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펜잘'이나 '게보린' 등으로 대표되는 두통약이나 '박카스', '쌍화탕' 등의 드링크제가 일반의약품에 속한다.
 
과거 국내의 경우 가벼운 질병이라면 전문의약품이라고 해도 병원을 찾지 않고 약국에서 처방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의약분업 시행에 따라 의사는 진료 후 의약품을 처방하고, 약사는 처방전을 검토해 조제 및 투약하도록 역할을 분류했다. 의사와 약사의 밥그릇 다툼이라는 비난이 나오기도 했지만 궁극적인 취지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A씨의 경우처럼 대형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안전상비의약품'이다. 뛰어난 안전성이 입증돼 의사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반의약품과 유사한 부분이 있지만 일반 소매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국내의 경우 자양강장제와 비타민, 위생용품, 소독약 등의 의약외품 만을 소매점에서 판매해 오다 지난 2012년 5월 약사법을 개정, 같은 해 11월부터 해열진통제를 비롯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했다. 갑작스럽게 필요할 때 약국이 문을 닫는 경우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안전상비의약품은 현재 편의점에서도 구입할 수 있다. 일상에서 빈번하게 필요한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약사의 최소한의 복약지도조차 없다는 취약점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최근 제산제, 지사제, 항히스타민제 등 까지 범위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매점을 넘어 온라인쇼핑몰에서도 구입 가능한 상처치료연고, 습윤밴드, 소독약 등은 '의약외품'에 속한다. 의약외품은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의약품보다는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물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따로 정한 분류 기준에 의한 약품을 칭한다.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지난 2012년 5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지정된 안전상비의약품이다. 해열진통제를 비롯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 지정된 상태다. 사진/뉴시스
 
정기종 기자 haregg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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