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응태

아파트 파헤치기(3) - 입주권 VS 분양권

'입주-분양' 선택은?

2018-05-25 12:26

조회수 : 3,394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분양권과 입주권의 차이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두 권리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입주권은 재개발 혹은 재건축 조합원이 새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당연히 조합원이기 때문에 일반 분양에 비해서 저렴하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발코니 확장 등 혜택에도 적용됩니다. 

분양권은 이런 조합원이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분양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합원이 아닌 자가 청약통장으로 주택에 당첨된 경우입니다. 분양권은 입주권보다 분양가 더 비싸지만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 시내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이렇게 볼 때 입주권이 유리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입주권도 단점도 있습니다. 입주권은 실제 주택이 아니지만 주택 수를 산정할 때 포함되기 때문에 취득세가 분양권보다 세 배까지 비싸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분양권은 분양권 자체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보유 기간 동안에도 별도의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세금 문제만 보면 또 분양권이 유리한 것 같지만 입주권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입주권은 청약통장이 불필요해서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 새 집을 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100% 청약가점제가 시행되면서 점수에서 불리한 사람들이 입주권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입주권과 분양권의 각각의 이점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선택해서 구매하면 됩니다. 이제 입주권과 분양권의 차이를 아셨나요. 그럼 다음에 또 헷갈리는 얘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 김응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