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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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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변호사 보수'는 특별한 사정 있으면 감액 가능"

2018-05-17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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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대법원은 처음 변호사 선임 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변호사 보수도 소송결과 등에 따라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박 모 변호사가 "처음 약정했던 착수금 전액을 지급하라"며 조모씨 등 의뢰인을 상대로 낸 변호사 보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 보수 청구가 제한된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 직무의 특성상 소송 위임계약에서 신의성실 원칙과 형평의 관념은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며 "의뢰인과의 평소 관계, 사건 수임 경위, 사건처리 경과와 난이도, 의뢰인이 승소로 얻게 된 구체적 이익 등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변호사가 소송수행을 계속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국교수공제회 회원인 조씨 등은 전국교수공제회 임원들의 500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해 정부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변호사 박씨는 이들로부터 보수로 착수금 3500만원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고 의뢰인들은 2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소송에서 패하자 나머지 변호사비는 줄 수 없다고 맞섰고 이에 박씨가 소송을 냈다.
 
1·2심은 변호사 비용이 부당하게 과대 책정돼 있다며 조씨 등이 2000만원만 준 것은 적절하다고 봤다. 대법도 변호사 보수 감액이 가능하다는 원심 판단에 동의했으나 보수가 부당하게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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