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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MB맨' 강만수, 뇌물등 혐의로 징역 5년2개월 확정

2018-05-11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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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명박 정권 당시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 등으로 재직하면서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식경제부에 압력을 넣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에게 징역 5년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2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8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은행장은 국가경쟁력강회위원회 위원장 및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11월 지식경제부 국장에게 지시해, 지인이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인 ‘바이올시스템즈 주식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산업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1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당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에게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도록 지시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및 제3자뇌물수수)도 받았다.
 
이와 함께 산업은행장과 산은금융지주 대표를 겸하고 있던 2012년 3월, 당시 고재호 대우조선해양 대표 내정자와 임기영 대우증권 대표에게 지시해 국회의원 7명에게 총 3840만원을 본인 대신 정치후원금으로 기부(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하도록 하고 원유철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부탁을 받고 비서실장을 통해 산업은행 대출심사 담당자에게 압력을 넣어 470억 3400만원을 부실 대출하게 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도 받았다.
 
1심은 강 전 은행장의 혐의 중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압력과 고 전 대표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지원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보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해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9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투자압력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하면서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8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강 전 은행장은 민원을 들어준다는 명목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청탁 들어주기 위해 신중한 검토 없이 함부로 자신의 지위와 권한 남용했다”며 “그 결과 국가가 바이오업체에 지원한 60억원의 자금과 산업은행이 한 업체에 대출한 수백억원이 손실처리 되는 중대한 피해가 생겼다”고 지적하면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인 2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은행장은 2007년 12월부터 이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에서 활동하다가 MB정권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MB맨’이다. 이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실 경제특별보좌관을 거쳐 2011년 3월 산은금융그룹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어윤대 전 KB금융 회장, 김승유 전 하나금융 회장,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 등과 함께 MB정권 금융 4대 천왕으로 불리기도 했다. 
 
기자 출신 사업가에게 110억 특혜 지원을 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난 2017년 10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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