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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진경준,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넥슨 공짜 주식' 무죄

제3자뇌물·금융실명법 위반만 유죄…김정주 무죄

2018-05-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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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게임업체 넥슨으로부터 여러 특혜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파기환송심에서 '공짜 주식'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받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는 11일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 등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진 전 검사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공짜 주식' 등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 혐의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 등을 받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제3자뇌물 혐의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남 회사에 용역계약을 몰아주도록 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 검찰 조직 전체에 상처를 입혔고 검사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범행 은폐를 시도한 점 등을 고려해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의 판단은 확정판결의 기속력을 가진다. 대법원으로 사건을 파기 환송받은 당심으로써는 이와 다른 판단을 내릴 수 없다"며 "대법원 파기 환송 취지에 따라 그대로 판단하는 게 이 법원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회장이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6년 10월 넥슨재팬 상장 지원 목적으로 설립한 S사에 넥슨 주식을 10억원에 팔고, 그해 11월 이중 8억5370만원으로 넥슨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외에도 진 전 검사장은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2009년 3월 제네시스의 리스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 대한항공이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을 받은 혐의(뇌물)는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항공 용역계약 혐의(제3자뇌물)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도 뇌물로 인정하고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 김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뇌물 혐의 관련해 "청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직무 내용도 추상적이고 막연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이 11일 열린 넥슨 공짜 주식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고법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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