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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단독)국선후견인 제도 첫 수혜자는 베트남 귀화여성

법원, 친동생과 함께 사회복지사 첫 국선후견인 지정

2018-05-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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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시범적으로 실시한 국선 후견인 제도의 첫 사례로 뇌졸중을 앓고 있는 베트남 여성이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베트남 출신 귀화여성인 A씨(50)의 국선 후견인으로 사회복지사를 지정하고 이에 따른 보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윤곽을 잡았다. 서울가정법원이 올해부터 시행하는 국선 후견인 제도는 치매나 발달 장애 등 질병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다. 후견인 보수는 피후견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달 지급하게 돼 있다.
 
A씨는 1년 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상황인데 남편이 없고 모친은 고령이라 재산 관리가 힘든 상황이다. A씨의 남동생 B씨(48)는 지난 1월 누나를 대신해 자신이 재산을 관리하고 신상을 보호하겠다며 성년후견심판을 청구했다.
 
서울가정법원 21단독 김수정 판사는 지난달 청구를 인용해 B씨를 후견인으로 지정하면서 사회복지사 김모씨도 함께 공동후견인으로 지정했다. B씨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기 힘든데다가 누나의 재산을 인출해 베트남으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후견인 A씨 신상에 관한 결정권은 청구인 B씨가, 재산 대리권은 김씨가 행사한다”며 “금전을 빌리는 행위 등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피후견인 A의 의료행위 등은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법원은 김씨의 보수를 법원이 지급할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 A씨의 재산목록을 취합 중이다. 추가 심리 후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이 보수를 지급하는 절차구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관계자는 “이미 A씨의 재산이 파악됐지만 재산목록을 추가로 확인하는 과정이 진행 중”이라며 “추가 재산이 발견되면 국선후견인 지원이 안될 수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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