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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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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인 난민 인정…박해 우려"

"기독교 개종사실과 진정성 인정…국적국 박해 가능성 직면 예상"

2018-05-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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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이슬람교였던 이란인이 한국에 입국한 뒤 기독교로 개종한 경우, 본국으로 돌아갔을 때 종교적 이유로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이 분명하다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차지원 판사는 이란에서 온 A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법원은 A씨가 이란을 떠나 우리나라에서 개종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것으로 보이고, 국적국의 박해 가능성이 인정돼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본인 신문과 난민면접 당시의 기독교 신앙에 관한 진술 내용, 교회 출석 기간, 기독교 세례를 받은 사실 등을 더해 보면 기독교 개종 사실과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A씨가 본국으로 돌아가 기독교 개종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는 경우 박해를 피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인다"면서도 "가택 교회 등 예배에 참석하는 등으로 기독교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곧바로 박해 가능성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종사실을 숨기고 생활하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사실상 포기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부연했다.
 
여러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헌법상 공식적인 보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심각한 수준의 박해에 직면해 있다.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기독교도인들은 배교자로 간주하며, 이는 이란에서 형사범죄다. 오스트리아 출신국 및 비호 연구 기록 센터가 작성한 실천적 기독교도의 상황에 관한 보고서에는 이란 당국이 예배하던 가택 교회를 습격한 뒤 다수의 기독교 개종자들을 구금한 사건들이 나와 있다. 
 
A씨는 2011년 8월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같은 해 12월부터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고, 이듬해 3월에는 기독교 세례를 받아 기독교로 개종했다. A씨는 본국인 이란에서는 이슬람교에서 기독교 박해가 극심하다고 주장하며 2016년 5월 난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6월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 신청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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