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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법원, '소녀상 말뚝테러' 스즈키 범죄인인도청구 명령

"기소된 뒤 5년 동안 불출석…재판 진행 안 돼"

2018-04-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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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자행한 일본인이 5년째 재판에 출석하지 않자 재판부가 검찰에게 범죄인 인도 청구를 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13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한 1회 공판에서 스즈키가 또 다시 불출석하자  "검사는 범죄인인도법에 따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통한 피고인 송환을 검토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동안 일본으로 피고인소환장과 사법공조촉탁서류 등이 발송됐지만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날 기일을 연기했다.
 
스즈키는 지난 2012년부터 위안부 피해자들을 상대로 테러를 자행한 혐의로 2013년 불구속기소됐다. 그는 주한 일본 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과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 입구에 연달아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말뚝을 설치했고 위안부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 또 나눔의 집으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등이 담긴 소포를 보내기도 했다.
 
이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스즈키는 2013년 9월부터 10번 이상 열린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고, 이날도 끝내 불출석했다.
 
법죄인인도법 42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한 범죄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그 외국에 대해 범죄인 인도 또는 긴급인도구속을 청구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2년 4월 8일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했고 같은 해 6월 21일 발효됐다.
 
지난 200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쉼터인 경기 광주 소재 나눔의 집은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테러'를 한 일본 극우 정치인이 또다시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등이 담긴 소포를 나눔의 집으로 보내왔다고 밝혔다. 보낸이가 '유신정당 스즈키 노부유키(鈴木信行0)'로 적혀 있는 이 소포 상자 안에는 얼굴 표정이 일그러지고 무릎 아래가 없는 형태의 작은 소녀상 모형과 함께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힌 말뚝이 담겨 있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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