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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대검 "'성추행 사건 진상조사단' 구성…단장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

2018-04-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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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수사 병행…'서 검사 사건' 포함, 전반적으로 조사"

"기한 제한 없어…성추행 근절·피해 회복될 때까지 활동"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대검찰청이 검찰 내 여검사 등을 상대로 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조사단을 구성했다. 


 


대검은 31일 "문무일 검찰총장의 지시로 '성추행 사건 진상 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을 구성해 관련 사안에 대해 엄중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감찰본부에서 맡고 있던 관련 사건은 모두 조사단에서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 사무감사도 포함된다.


 


단장은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19기)이 맡았다. 서울동부지검에 조사단을 구성해 기한의 제한 없이 성폭력이 근절될 때까지 활동한다. 대검 관계자는 “서지현 검사 사건 외에도 검찰 내 의혹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것”이라며 “조 검사장이 세부계획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조사단에는 부단장으로 부장검사가 배치되며 여성정책 및 성폭력 분야 공인전문검사, 감찰본부 연구관, 검찰 수사관 등이 포함된다. 수사관은 남성 수사관도 참여한다. 현재 조 검사장이 단원을 인선 중이다.


 


조사단 활동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향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투트랙으로 진행된다. 감찰본부와 같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는 감찰과 수사, 기소를 병행한다.


 


우선은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처분이 먼저다. 대검 관계자는 “서 검사 사건의 경우 공소시효 논란이 있는데, 조사단 명칭에서 보듯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소시효를 전제로 조사범위를 좁힐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서 검사에 대한 피해구제 방안과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진상조사에 대한 강한 의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다”며 “피해구제에 대해 어제 서 검사와 연락을 했다. 추후 논의할 점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각계의 반응을 듣고 조사결과에 따라 마련할 것이다. 대검도 진취적으로 실상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서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현직 여검사인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는 지난 29일 2010년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장관이 동석한 가운데 법무부 간부로부터 성추행 당한 사실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다. 서 검사는 검찰 내에 성폭행 사건도 일어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외부 일정으로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출근하면서 현직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폭로와 관련, "진상조사를 철저히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응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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