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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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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항소심 첫 재판서 "손석희 사장 불러달라"

"태블릿PC 입수과정 확인 필요"…안종범 전 수석, 혐의 일부 인정

2018-04-0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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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 측과 검찰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부터 증인 신청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4일 열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최씨 측은 태블릿 PC와 관련해 손석희 JTBC 보도 담당 사장과 JTBC 기자 2명,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등을 증인으로 소환해달라고 밝혔다. 최씨 측은 "태블릿PC 입수 과정에 대한 불법성 개입 여부를 주장할 것"이라며 "최근 태블릿PC의 입수 과정에 있었던 불법에 대해 수사가 제기됐는데, 이 부분은 반드시 신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최씨 측은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를 고영태씨에게 소개한 이로 알려진 이현정씨, 이진동 전 TV조선 부장과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부장검사도 증인으로 신청하며 "기획된 국정농단 여부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삼성의 승마지원을 비롯한 뇌물 혐의와 관련해 박상진 삼성전자 전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롯데그룹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는 신동빈 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과 특검은 태블릿 PC 관련한 증인들에 대해 "공소사실과 무관하며,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므로 재판부가 이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특검은 삼성뇌물 부분과 관련한 증인인 박 전 사장과 최 전 실장에 대해선 "집단으로 증언을 거부했고, 항소심에서도 증언을 거부할 게 명백해 이들을 채택해 소환하는 것은 재판만 지연된다"고 반박했다. 신 회장에 대해선 최씨 측과 마찬가지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최씨 측은 "추리와 추측에 의존한 사실판단은 매우 큰 사실오인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 배경에는 다수의 진술을 모아서 의혹을 사실로 만드는 문제점이 도사리고 있다"고 밝히며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안 전 수석 측은 "재단 모금 등에 다투지 않겠다"면서도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씨와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오는 11일 10시에 첫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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