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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하

회계법인 3곳중 1곳 '최소 감사시간' 규정도 없어

보수 따라 감사시간 결정…회사 특성 감안 못해

2018-03-1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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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정하 기자] 최소 감사시간을 내부적으로 규정한 회계법인이 3곳 중 1곳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다수의 회계법인이 감사보수에 의거해 감사시간을 결정하고 있어 충분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한 내부통제절차의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다. 
 
1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말 41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감사시간 관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담당이사·품질관리책임자의 최소 감사시간을 규정화한 회계법인은 11곳(27%)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30곳(73%)은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시간은 감사위험에 따라 일정수준 이상으로 책정하는 게 바람직하나, 대다수의 회계법인은 감사보수에 따라 감사시간을 정하고 있으며 충분한 시간 확보가 미흡한 상황이다. 감사보수에 맞춰 감사시간을 정하는 경우 회사의 특성을 감안한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감사시간을 실시간으로 입력·조회하고 수정기록을 유지·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운용하는 회계법인은 대형 4개사를 포함해 27개사(66%)에 불과했다. 나머지 14개사(34%)는 엑셀파일이나 수기로 관리해 감사시간 입력의 적시성·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웠다.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회계법인은 18개사(44%)에 머물렀다. 중소형은 물론 대형 회계법인도 감사시간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감사시간 입력주기를 내부규정으로 정한 회계법인은 26개사(63%)였으며, 15개사(37%)는 입력주기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감사시간에 대한 공시전 사전점검 절차를 운영하는 회계법인은 28개사(68%)에 불과했다. 상당수 대형회계법인도 공시전 점검을 수행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전점검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는 등 내부통제가 미흡했다.
 
금감원은 향후 감사시간 관리와 관련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품질관리 감리시 회계법인의 내부 통제제도 및 절차의 적정성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품질관리 감리시에 ▲감시시간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현황 ▲감사시간 모니터링·적절성 평가 절차 및 규정화 여부 ▲감사시간 등 감사실시내용에 대한 공시내용 정확성·충실성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감사시간 내부통제절차의 구축·운영현황을 반영해 감사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업종 특성 등을 감안해 감사시간이 과소 투입된 경우, 부실감사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사투입시간을 감리대상 선정요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감사시간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감사품질의 제고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금융감독원

 
이정하 기자 l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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