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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비식별 개인정보' 규제 완화

정보보유 의무기간·사전동의 등 배제, 상반기 내 국회 입법 추진

2018-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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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비식별 개인정보는 그동안 '개인정보'로 분류되면서 빅데이터 산업에 제대로 활용되지 못했는데, 앞으로 정보보유 의무기간이나 사전동의 의무조항 등이 없어지면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종합방안의 3대 추진전략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 ▲금융분야 데이터산업 경쟁력 강화 ▲데이터 활용에 대한 국민신뢰제고 등이다.
 
금융위는 먼저 금융분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사전동의 등 정보보호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체계는 개별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기초로 하고, 정보보유 기간(최장 5년)도 엄격하게 제한된다. 이 때문에 대량의 데이터 처리를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 분석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해외 입법례, 비식별 기술에 관한 국제적 논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빅데이터 분석·이용의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더 이상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처리정보는 정보보유기간 등의 규제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신용평가(CB)사와 카드사에 대해 보유정보 및 노하우를 활용해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CB사에 대해 현행 법령상 금지된 빅데이터 분석·컨설팅 업무를 허용하고, 카드사도 보유한 양질의 정보를 활용해 다양한 빅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개인 CB업에 대해 비금융정보 특화 CB사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다. 특화 CB사는 통신료, 공공요금 납부실적 등 비금융정보를 활용해 개인신용점수를 산출해 금융사에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이 같은 특화 CB사에 대해서는 활용하는 개인정보의 범위가 제한적인 것을 감안해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금융기관 출자요건(50%)을 배제한다.
 
금융당국은 혁신적 금융상품이 경쟁적으로 개발되고 핀테크업체 등의 진입 여건이 개선되면서, 금융산업 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상반기 중으로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하되, 법 개정 이전이라도 하위규정 개정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는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 간담회'에서 "금융이 보다 많은 개인을 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데이터 활용이 불가피하다"며 "입법과정 등 후속조치까지 잘 추진돼 소비자의 삶에 체감되는 금융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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