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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대책)중기 취업시 연 최대 1035만원 지원

청년수당, 300만으로 확대…"재정의존 단기 처방" 비판도

2018-03-15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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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15일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을 적용하면 30살 김모씨가 지방 산단에 입주한 연봉 2500만원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할 경우 연 최대 1035만원의 실질소득을 높이는 혜택을 받게된다. 김씨가 3년 연속 이 기업에서 일하게 될 경우 3년 동안 임금 외 최대 3100만원 이상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먼저 임금 2500만원에 따른 연 45만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5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기 때문이다. 연간 150만원 한도 내에서 취업 후 5년간 감면해 주며 적용대상 청년연령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상향 조정됐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경우 연 800만원의 자산형성이 가능해진다. 중소·중견 기업의 정규직으로 처음 취업할 경우 청년이 3년동안 600만원, 정부에서 1800만원, 기업이 600만원을 보태 3년 근속시 총 3000만원(+이자)의 만기공제금을 수령받게 되는 구조다. 기존 재직자가 이직해서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으며 대신 기존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5년형 내일채움공제지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이 5년동안 월 12만원, 기업이 월 25만원, 정부가 3년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해 5년동안 총 3000만원을 적립할 있다.
 
김씨는 주거비와 교통비 경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34세 이하 청년은 3500만원까지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 4년간 1.2%로 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주택도시기금 중 최저 수준의 이자율로 시중은행 전세 대출(3.2%) 대비 최대 연 70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김씨는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방 산단에 입주한 기업에 취업한 만큼 택시·버스·지하철·고속버스 등이 사용가능한 교통비 카드가 매월 10만원씩 지급된다.
 
이처럼 김씨가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할 경우 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금은 연 1000만원 수준이다. 만약 고졸 청년이 중소기업에 먼저 취업할 경우 장려금 40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정부는 취업준비중인 구직활동 지원금, 즉 청년수당도 확대한다. 올해는 30만원씩 3개월동안 90만원 수당을 주는데 내년에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자는 졸업·중퇴 후 2년 이내 청년이며 청년구직활동 지원 중 조기취업이 될 경우 인센티브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는 방침이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노동시장 인구구조를 보면 2021년 청년인구가 사실상 감소해 고용시장의 큰변화가 예상된다"며 "이번 대책은 앞으로 4년간 에코세대에 대한 대응적인 부분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격차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년들이 한시적인 장려금을 받기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할 지 여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실장은 "청년들이 3년간 일하려고 단순히 첫 직장을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중소기업이 현재 임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며 "재정만 투입하는 정책은 오래가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데 정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고용정책을 너무 복지측면에서 보는 것은 심각한 오류"라고 말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은 기업에 달려 있다"며 "향후 기업들의 일자리 수요를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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