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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호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세금 공제

2018-01-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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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차량소유자가 1월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전체 세금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총 4회(1, 3, 6, 9월) 가능하지만 납부시기가 늦어질수록 공제금액이 내려간다.(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연 2회로 부과되며 정기분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세액공제혜택이 없다.  

납세자는 자신의 사정에 맞게 다양한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홈페이지' 에서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은 ‘서울시세금납부(STAX) 앱’을 설치하면 납부가능하다. 또 전화를 이용하여 납부하는 방법은 ARS(1599-3900)이다. 인터넷, 휴대폰 사용에 익숙지 않은 어르신이라면 세무2과에 방문, 고지서를 발급받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타 시도로 이사할 경우에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할 경우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전액 환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노원구에 등록된 과세대상 자동차는 약 14만9000대로 그 중 약 37%(약 5만5000대)가 연납으로 납부하였다. 

박은식 세무2과장은 “이번 연납을 통해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조금이나마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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