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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플)"소비자 알 권리 찾아야 불행한 사태 예방할 수 있어"

"7세 이하 아이 상대 판촉이 말이 되나…제반 문제 공론화 시켜야"

2017-08-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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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주장 이후 추가 고소가 이어지면서 유사사례 피해 아동은 총 5명으로 늘었다. 검찰에서는 이와 관련해 3건의 고소장이 접수된 상태다. 검찰은 햄버거를 먹은 어린이를 진료한 의사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조만간 식품의약안전처 등 정부 기관에 역학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맥도날드 한국지사 측은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햄버거병에 이어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되고, 족발에서 식중독균이 나오는 등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공포가 커지고 있다. 피해 가족 대리인인 법무법인 혜의 황다연 변호사는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추가 사례를 모으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황 변호사를 만나 진행 상황에 관해 물었다.
 
 
 



황다연 변호사는 장출혈성 대장균은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치명적인데, 맥도날드가 판촉 활동을 바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온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사진/홍연 기자
 
현재 사건관련 진행상황은 어떤가.
 
먼 곳에 사는 피해 아동 어머니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고 갔다. 검찰은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어린이를 진료한 의사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맥도날드 관계자들은 아직 소환 안 한 걸로 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의 경우 합의할 수 있지만, 조율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면 소를 제기할 예정이다. 검찰 조사를 받은 어머니 최모씨 딸 A양은 피해액이 크다. 신장이 90% 가까이 손상돼 평생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어떻게 맡게 됐나.
 
피해 아동 어머니 최씨가 처음에는 맥도날드 측에 보험접수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몇 달 동안 거부당했다. A양이 햄버거를 먹었던 경기도 평택에 있는 한 맥도날드 점장도 변호사를 끼고 정식으로 소를 제기해야 배상이 가능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 얘기를 듣고 법률상담을 하는 데를 찾아다니다가 식중독 사례와 비슷해 진행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당시 기사를 통해 이 사례를 접했고, 아이를 둘 키우고 있는 상태에서 충격적이어서 기자에게 상황을 물었다. 배상을 받고 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 어머니가 찾아와 인연이 됐다.
 
이번 소송은 어떤 의미가 있나.
 
소비자 알 권리 차원에서 중요하다. 맥도날드는 7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피규어를 증정한다는 등의 해피밀 판촉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피해 아동은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었다. 장 출혈성 대장균은 7세 이하 어린이에게 치명적인데, 판촉 활동을 바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온 게 문제다. 1980년대 미국에서 덜 익은 패티를 먹은 뒤 집단 발병 사태가 터진 적이 있다. 2003년 일산에서도 한 아동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O157균에 감염돼 HUS로 발전한 사례가 있어 역학조사까지 한 바 있다. 이 문제를 공론화 시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불행한 사태가 예방될 수 있다.
 
지금까지 파악한 감염경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가능성 차원이지만 패티 제조 공정 자체의 위생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원재료가 몇 마리인지 모르는 육류의 부위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대장균이 들어갈 수 있다. 제주 맥도날드 햄버거 패티에선 종이가 나왔고, 자잘한 알갱이나 변색된 종이가 발견됐다는 제보도 받았다.
 
두 번째로 배송 과정상 균 번식 가능성이 높다. 냉동된 패티가 실온 상태에 노출되면 급격히 번식한다. 맥도날드는 모든 식자재를 수송차로 운반한 뒤, 매장으로 사람이 일일이 옮기는 시스템이다. 패티가 매장에 도착한 뒤 장시간 방치될 수 있다. 특히 학생들의 방학 기간이 끝나는 기간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적어 패티가 방치되는 시간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
 
맥도날드 측은 사건 해결에 협조적인가.
 
피해 아동의 어머니가 회사 측에 보험처리를 물었을 때 상담원 직원이 "그냥 끊을게요" 식으로 형식적 응대밖에 하지 않았다. 법원을 통해 맥도날드 매장 내 CCTV 영상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맥도날드 측은 5분짜리 계산대 CCTV 영상밖에 내지 않았다. 맥도날드 측은 아이가 햄버거를 먹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아이 어머니가 언급하자 '삭제했다'고 말했다. 잠실역점에서 아이가 먹고 출혈성 장염에 걸렸던 다른 아이의 어머니가 관련 뉴스를 보고 맥도날드 고객 상담센터 ARS에 전화했다. 얘기를 하다 보니 '배상해주기 위한 상담이 아니구나'를 느꼈다고 한다. 그 후 자신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소를 진행해 달라고 연락이 왔다.
 
국제 소송으로 갈 수도 있나.
 
국제 소송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 과거에 집단 배상 소송 형태로 유방 실리콘 성형수술로 인한 부작용에 대해 승소한 사례가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입증이 어렵다. 피해 아동 중에서 부모가 미국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비율이 절반이다. 이 때문에 맥도날드 햄버거를 더 쉽고 친근하게 먹일 수 있었던 부분이 있다.
 
맥도날드 측은 이번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소비자원 조사 결과 포도상구균 동시 감염 가능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 맥도날드 측이 필사적으로 가처분신청까지 하며 막았다. 장 출혈성 대장균이 증식해 있을 정도의 위생상태에 고기로 만든 패티, 양상추, 빵, 소스까지 섞여 있는 환경이라면 포도상구균 등 다른 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 가지 이상의 균이 동시 감염돼 복합적으로 증세가 발현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신장 장애 2급의 후유증을 갖게 된 피해 아동은 햄버거 섭취 후 이틀이 지난 후 혈변이 나왔다. 이전에 나타난 설사의 경우 포도상구균 등의 동시 감염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다. 당시 함께 햄버거를 먹은 아버지와 한 입만 먹고 말았던 동생도 전형적인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
 
맥도날드 측은 소비자원을 상대로 소송을 검토 중이다.
 
소비자원은 식약처와 달리 강제수거 권한이 없어 현장에서 무상 수거증 발부가 불가능 점 외에 내부적으로 검사절차 규정이 거의 같다. 소비자원 내부 지침은 소비자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료 수거·운반 절차 등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무상 수거증을 제시하면 맥도날드 직원들은 식약처임을 알고 준비해 놓은 음식과 음료수에 소독약을 뿌려서 주기 때문에 균이 나오지 않는다. 맥도날드 매장을 여러 군데 묶어서 관리하는 매니저가 있어서 식약처에서 왔을 경우 다른 매장이 준비할 수 있게 연락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손해배상청구액은 얼마나 되나.
 
청구액은 현재 정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청구액 산정은 향후 치료비와 기존에 지출한 치료비, 개호비(간병비) 등을 따질 예정이다. 신장기능이 손상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오지 않는다. 신장 이식을 받아야 하는데, 신장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한다. 나머지 부분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기적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미 90%가량 손상이 된 상태다.
 



지난달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신장장애를 갖게된 피해 어린이 어머니 최모씨와 황다연 변호사가 검찰고소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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