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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문건' 일체 접수…'국정농단 수사' 전면 재개(종합)

'삼성 합병 특혜' 등 주요자료 포함…우병우 전 수석 개입 정황도

2017-08-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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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검찰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캐비닛 문건’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로 확보하지 못한 국정농단 관련 증거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23일 특검으로부터 지난달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 일체를 인계받았다”며 “향후 문건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와 수사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청와대 캐비닛 문건’ 자료를 넘겨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일부는 지난달 특검으로부터 이첩 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문건 일체를 넘겨받은 것은 ‘국정농단 사건’ 관련 정보와 자료 전체를 보유했다는 의미로, 수사의 전면적인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17일 전 정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실 문건을 발견해 그 일부를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2015년 3월2일부터 이듬해 11월1일까지 작성된 254건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비롯해 총 1361건이다. 같은 달 14일 정무수석실 내 정무기획비서관실 입구 행정요원 책상 하단에 잠겨진 캐비닛 안에서 발견됐다.
 
이 가운데 245개 문건은 비서실장이 해당 수석·비서관에 한 업무지시를 회의결과로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건에 삼성·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한일 위안부 문제·세월호·국정교과서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발표 문건 관련 브리핑에서 “적법하지 않은 지시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앞선 지난달 14일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전 정부자료 300종을 발견했다고 밝히고 그 일부를 공개했다. 문건 중에는 국민연금 의결권과 삼성 경영권 승계 검토 자료가 포함됐다. 문화예술계 건전화 방안(블랙리스트), 건전 보수권 국정 우군 적극 활용 방안, 국정원 간첩조작사건 관련 언론 모니터링 내용, 세월호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대한 철저수사 독려 등도 포함됐다.
 
특히 이 문건은 작성과정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아 주목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17일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의 주장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함께 근무한 후배 검사에 의해 완전히 뒤집혔다. 지난 달 25일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이모씨는 같은 달 14일 발견된 문건 가운데 ‘삼성 경영권 승계 검토 문건’은 우 전 수석의 지시로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이씨는 검사 출신으로, 2014~2016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그는 "메모를 작성한 날짜는 특정할 수 없지만 2014년 7~9월 정도이고 선임 행정관들은 통상 비서관이나 수석의 지시를 받아서 보고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직접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며 자신의 독자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 전 수석의 지시로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증언했다.
 
을 넘겨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특검은 청와대로부터 지난달 14일 발견된 문건 300종을 넘겨받아 정밀 분석한 뒤 이 부회장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관계를 입증하는 증거자료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제출했다.
 
이후 추가 자료까지 종합한 뒤 일부를 검찰로 보냈으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자료를 배당받았다. 이번에 특검으로부터 추가로 넘겨받은 ‘청와대 캐비닛 문건’도 특수1부에 배당돼 수사자료로 쓰일 전망이다. ‘국정농단 공판’을 총괄하는 특수4부(부장 김창진)도 공소유지를 위한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박수현 대변인이 지난달 28일 청와대 대브리핑룸에서 "국정기록비서관실은 지난 17~18일 대통령 비서실 내 안보실 등에서 발견된 전임 정부 미 이관 대통령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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