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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뇌물' 진경준, 항소심서 징역 7년…김정주도 유죄(종합)

법원 "'공짜'주식에 대한 뇌물죄 성립" 인정

2017-07-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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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기자]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로부터 주식을 뇌물로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대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1심과 달리 김 대표에게 주식대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심리로 21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 진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김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김 대표로부터 넥슨 상장 주식을 매입할 대금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 뇌물로 봤다. 진 전 검사장이 검사란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면 뇌물수수죄,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는 이유에서다. 또, 진 전 검사장이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니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한 것과 여행 경비를 지원받은 혐의 일부도 뇌물로 봤다. 진 전 검사장이 서용원 대한항공 전 부사장으로부터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소용역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진 전 검사장이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 넥슨 비상장주식 1만 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판주식으로 교환해 이를 팔아 120억여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김 대표가 진 전 검사장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준 것에 불과하고, 넥슨재팬 주식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계좌에서 자유롭게 입·출금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또 재산등록 정기변동 과정에서 허위 신고하고, 2016년 공직자윤리위원회 소명 과정에서 허위 소명한 혐의에 대해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진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에서 진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넥슨 공짜 주식' 혐의 진경준 전 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 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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