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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시민단체 "돈 봉투는 '우병우 수사' 대가 뇌물"

"왜 수사비 차등 지급하는지 의문"

2017-06-09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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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에 대한 감찰 결과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현 부산고검 차장검사)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현 대구고검 차장검사)이 '면직'으로 징계가 청구된 가운데 이 전 지검장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가 의뢰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공동대표 오세택·김영준·윤영대)는 8일 "이영렬 제공 음식이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음식 받은 법무부 검사는 위반이 아니란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안태근이 정당한 특수활동비를 지출했다면 오히려 감찰과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에도 면직하는 것은 큰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태근이 먼저 자신의 부하에게 금전을 제공하자 이영렬이 답례로 제공했다가 당일 이영렬의 부장이 돌려받았다고 하면서 감찰은 뇌물도 아니고, 사적 목적의 횡령도 아니라고 했다"며 "결국 공적으로 사용한 것이므로 밥값은 회식이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란 것인데, 위반이라고 결론 낸 것도 모순"이라고 전했다.
 
또 "안태근은 이영렬이 무작위로 선발해 참석한 검사들에게 차장 70만원, 부장 50만원을 수사비로 지급했는데 참석하지 않은 차장과 부장들은 무엇인지, 안태근이 이들 부장 각각의 수사 진행 상황과 공과를 일일이 파악해서도 안 되고 알지도 못할 것인데 어떻게 그들의 공과를 알고 수사비를 차등 지급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안태근은 참석한 부장들의 공과를 알고 있었고, 특히 자신이 결부된 우병우 수사를 잘 처리한 사실을 알고서 미리 감사의 뇌물을 제공한 것이 분명하고, 이영렬은 차제에 자신이 검찰총장을 하기 위해 검찰 내에서 핵심인 검찰국장과 공모해 자리를 마련한 것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이영렬을 경찰에 고발하기 전에 대검을 통해 이영렬 처분 사건 재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경찰 고발장을 첨부해 보냈는데, 이 진정으로 이영렬 사건을 셀프 수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실제 다른 고발인이 실제 고발 의사를 가지고 고발했는지, 아니면 검찰이 시켜서 고발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2일 언론보도를 근거로 개인이 낸 고발장을 접수해 서울중앙지검으로 보내면서 피고발인 인적 사항과 혐의 등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애초 고발 사건을 조사1부(부장 이진동)에 배당했지만, 만찬 참석자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감찰 결과 발표 후 외사부(부장 강지식)로 재배당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도 같은 날 만찬 참석자 10명을 뇌물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7일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이 발표한 감찰 결과에 따르면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21일 있었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만찬 회식에 참석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격려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각각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
 
다만 감찰반은 안 전 국장의 금품 제공을 우병우 수사팀의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고, 특수활동비를 수사비로 지급한 것은 사용 용도를 벗어나지 않으므로 횡령죄나 예산 집행지침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안 전 국장이 특수활동비의 용도 범위 내에서 지급한 수사비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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