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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우병우 전 수석, 검찰과 7시간 '혈투'

검찰 "구속사유 차고 넘쳐"…우 전 수석, 전관 2명 방패로

2017-04-1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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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 마지막 고비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7시간 가까이 검찰과 ‘혈투’를 벌였다.


이날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측에서는 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수사를 넘겨받아 전담해온 서울중앙지검 이근수 첨단범죄수사2부 부장검사(46·28기) 등 3명이 참석했다. 이 부장은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하거나 연관이 없는 몇 안 되는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들 중 한명이다. 검찰은 국정농단 방임, 특별감찰반 불법 운용, 공정거래위원회·외교부 부처 인사에 부당 개입 등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 우 전 수석의 구속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주장했다.


우 전 수석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의 막강한 변호사 2명을 앞세워 방어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는 위현석(사법연수원 22기) 변호사와 여운국(23기) 변호사가 교대로 입회해 우 전 수석의 구속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위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법무법인 위(WE) 대표를 맡고 있다. 여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서울중앙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2월 변호사가 돼 법무법인 동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여 변호사는 2014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으로 법원 안팎에서 신망이 두텁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재직시 부패범죄사건 전담 재판부 재판장을 역임했다. 이날 오전 10시9분쯤 도착한 우 전 수석은 '피의자 신분으로 두 번째 심사를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오늘은 심문 받으러 들어갈게요"라고 답했다. 이어 '최순실 비위 의혹 보고 받은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다", '모든 혐의를 부인하냐'는 질문에는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종전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심사법정인 청사 서관 321호 법정으로 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직무유기·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당시 영장심리를 했던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번 영장에 새롭게 인지한 세월호 수사 관련 위증 혐의와 대한체육회 감찰 관련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양측의 주장과 증거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이날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구속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으로 올라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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