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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전교조

2017-04-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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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교조의 노조전임자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청에 징계를 요구하고 있나보다.

법외노조 판결의 근거가 됐던 해고자의 노조가입 문제에 이어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법외노조 판단에 따른 전임허가 취소까지.

교육공무원의 해고노동자가 해고됐던 과정을 생각한다면 법원이 단순히 교원노조법을 근거로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법전에 나와있는 문장들을 그대로 읽는 게 법관의 역할인가.

기사의 유승민의원 워딩이 그래서 눈에 띈다.



그러나 2015년 5월 헌법재판소 결정은 달랐다. 현직 교사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하면서도 “교원이 아닌 사람이 교원노조에 일부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법외노조로 할 것인지 여부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해고된 교사가 있다고 해서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반드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다. 헌재는 “행정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대해선 △자격 없는 조합원의 수 △그 조합원이 교원노조 활동에 미치는 영향 △그 조합원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행정당국의 조처 △해당 노조가 이를 시정할 가능성 등을 종합해 법원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는 5월9일 대선에서 ‘행정당국’이 교체되면 새 정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전교조 합법화의 길이 다시 열릴 수도 있다는 얘기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통령 후보 쪽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제한 뒤 “해고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일반노조와 교원노조 간의 차이, 초기업노조의 활동 원칙 등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논란 재점화…문·안 “대법 판단 기다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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