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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지연 놓고 혼선 벌어진 배경은

2017-03-31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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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공회-거래소, 상장 절차 관련 의사소통 부재
감리조사 규정상 기간 명시 안돼…상장 준비 기업 발만 '동동'
 
[뉴스토마토 김형석 기자] 오는 4월 코스닥 상장을 추진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사실상 상장 준비를 보류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가 이 기업의 이행보증금을 문제삼아 정밀감리를 시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거래소와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당혹스런 입장이다. 정밀감리가 언제 마무리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실상 상장예비심사 승인 후 6개월 내인 오는 9월14일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상장을 완료할 수 있을 지 확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거래소와 감리를 진행하는 한공회와의 네트워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감리제도상 감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상장 준비를 하는 기업이 감리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공회는 지난 14일 오후 늦게 셀트리온헬스케어에게 100억원가량의 이행보증금을 문제 삼아 정밀감리를 결정했다. 이는 같은 날 거래소가 이 기업에 대해 상장예비심사를 승인한 이후다.
 
 
 
이에 대해 셀트리온헬스케어 상장 담당 임원은 "상장예비심사 전날인 13일에 이행보증금과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를 수정해서 한공회에 제출했다"며 "거래소와도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이 부분에 대해 내용을 공유했고 크게 문제삼을 부분이 아니라고 들었는데 당혹스럽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거래소가 문제삼지 않아 14일 2시에 예비심사를 통과했는데 한공회는 이날 저녁에 정밀감리를 결정하고 우리는 이 내용을 15일에 알게 됐다"며 "한공회와 거래소가 전혀 네트워킹이 안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거래소 코스닥 상장 관련 관계자 역시 "한공회가 사전에 정밀감리에 대해 일절 말해주지 않았다"며 "짧게는 1년에서 수년을 준비해온 기업 입장에서 감리때문에 사실상 상장에 차질을 빚게 된 만큼, 우리 역시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이로부터 6개월 내에 상장을 마쳐야 한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실제 공모가 산정과 수요예측, 청약 절차 진행을 위해 두달 가량이 소요되는 만큼 6월 안에는 정밀감리 결과가 나오고 8월에는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공회가 6월에 정밀감리 결과를 내지 못할 경우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또 다시 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일각에서는 기존 상장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1년 이상 거래소의 상장예비승인을 준비하는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감리를 진행하는 한공회와 거래소 간 의사소통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의 수조원대 분식회계 적발과 한미약품의 공시위반 등으로 정부가 권고사항으로 감리 강화를 지적했다"면서도 "이에 대해 감리를 진행하는 한공회와 상장을 승인하는 거래소와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공회가 문제제기를 한 이행보증금 부분은 회계상 판단이 유보적인 것으로 상장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임에도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앞으로 기업들의 상장 추진 시 같은 상황이 빈번하게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상장 지연에 따른 기업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리기간을 한정하지 않은 현행감리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받고 있다. 법적 감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회계 이슈 등에 민감한 한공회가 감리를 지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지난해 12월 비상장 기업 및 감사인에 대한 전담 감리를 위한 규정이 개정돼 한공회가 비상장법인의 감리를 전담하게 됐지만 감리 기간을 정해놓지 않았다"며 "감리가 강화된 만큼, 상장을 준비중인 기업은 감리 결과가 나올때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경우 지난해 5월 한공회에 감리를 신청했다. 기존에는 평균 감리 기간이 3~4개월 소요된 반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0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한편, 한공회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정밀감리가 끝나는 대로 감리위원회를 개최한다. 이후 감리위원회는 회계부문 최고의결 기구인 감리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하며, 증권선물위원회는 제재수위에 따라 상장예비심사 효력이 불인정할 수 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이 뉴스는 2017년 03월 26일 ( 13:41:47 ) 토마토프라임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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